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위원) ①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내로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② 기초조사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정가계산서 검토를 위해 2명 이내로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7조(심의의 생략) 교육감이 인정도서 편찬기관과 협의하여 편찬한 도서는 인정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8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9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해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
② 납부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
③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저작권이 교육감에 있거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3항에 따른 도서는 인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기초조사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제260호,1996.1.22> 부칙< 제496호,2010.5.17> 부칙< 제535호,2012.4.30> 부칙< 제616호,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