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시흥시에서 관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협회를 말한다.
4. "숙박업자" 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관광진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 사업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ㆍ설명회 개최 및 관광숙박 인센티브 지원
4. 주요 관광지 내 놀이마당ㆍ축제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
5.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홍보ㆍ전시ㆍ판매
8.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광정보센터)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으로 시흥관광을 안내하고 각종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흥시 관광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사업
③ 관광정보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① 시장은 문화관광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규모ㆍ관광자원의 보유 현황ㆍ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안정적 활동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보조사업과 제6조 및 제7조를 포함한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