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흥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을 말한다.
5. "문화예술법인·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시흥시지회"(이하 "시흥예총" 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문화예술법인·단체,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육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진흥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 조예가 깊은 사람
④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설치)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제15조(기금의 조성)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문학, 국악,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화, 연예, 어문, 건축, 사진, 만화 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문화ㆍ예술 활동
3.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
4. 그 밖에 문화시설 확충 등 위원회에서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업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승인)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문화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6. 시민 정주의식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의 날’ 축하행사 개최
7. 문화예술 이해증진과 재능 발굴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8. 물왕예술제, 시흥시 예술인의 날, 거리예술제, 예술시흥지 발간, 시흥예총아카데미 등 시흥예총 고유사업과 시흥예총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시흥예총 구성회원협회가 주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고유 목적사업
9. 문화소비 촉진 활동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주민·직장·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활동과 지역축제 등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 연구비, 교과용 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2.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 및 연구비,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비, 사회문화예술교육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제27조(보조금의 신청·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