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관광 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경주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사업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관광객 유치 사업
4.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사업
5. MICE 전문인력육성 및 MICE 유치, 홍보사업
제5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대상)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절차 등) 제6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의2(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41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