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2005. 12. 30>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구청장이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7호,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