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2015.09.23.>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직접 자기소관 사무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5. 조례 제1375호, 2015.09.23.>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7.30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11.15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4. 2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6. 1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12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14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10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5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