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30,2008.7.29, 2013.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5.09)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05.09)
2."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5.7)
3."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11.30, 2008.7.29, 2013.05.09, 2015.5.7)
4."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5.5.7)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05.09. 2015.5.7)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0.5.6, 개정 2013.05.09)
7.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5.6, 2013.05.09, 2013.11.21, 2015.5.7)
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8.7.29, 2010.5.6, 2013.05.09)
9. "불연성생활폐기물"이란 가정 및 점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콘크리트파쇄물, 폐타일, 도자기, 접시(유리,자기), 토사, 석재, 기타(타지않는 소재) 등을 말한다.(신설 2013.11.21, 개정 2013.12.12)[2015.5.7 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을 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으로 함]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전구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08.7.29, 2013.05.09)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5.09)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05.09)
④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6.27, 2008.7.29, 2013.05.09)
제4조(구의무)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29, 2013.05.09, 2015.5.7)
제4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본조신설 2002.11.19]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12.29, 전문개정 2002.11.19]
제5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5.09)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5.09)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11.19]
제5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3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본조신설 2002.11.19]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불연성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29, 개정 2010.5.6, 2013.05.09, 2013.11.21)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일 전일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인터넷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고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개정 1999. 1. 6, 2000.11. 8, 2001. 6.27, 2006.10.16, 2008.7.29, 2013.11.21)
2. 건설폐기물 : 규칙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 2000.12. 4, 2001. 5.31, 2008.7.29, 2013.05.09)
3. 공사장 생활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10.5.6, 개정 2011.8.4)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부터 제9호 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5.6, 개정 2013.05.09)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ㆍ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신설 2010.5.6)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5.6, 2013.05.09)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보관, 배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1. 8, 2013.05.09)
③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5.6)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하여 필요한 보관장소(신설 2010.5.6)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신설 2010.5.6)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0.5.6, 2013.05.09)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유무(신설 2010.5.6)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신설 2010.5.6)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신설 2010.5.6)
제7조 삭제 <1999.12.29>
제8조(폐기물 광역관리)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7.29, 2013.05.09)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11.30, 2008.7.29, 2013.05.09)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개정 2013.05.09)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7.29, 2013.05.09)
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개정 2008.7.29, 2013.05.09)
8.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2.11.19)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3.05.09)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7.29, 2013.05.0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1999.12.29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제3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함, 개정 2008.7.29, 2013.05.09)]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 ①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오수·분진·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 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에 맞추어 확보, 개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05.09)
②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③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받은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제16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구청장이 판단하여 종량제 시행이 불합리한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8.9.25, 2013.05.09, 2013.11.21)
② 구청장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05.09, 2015.5.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다만, 종량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08.7.29, 2011.3.31, 2013.05.09, 단서신설 2015.5.7)
제1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개정 2010.5.6)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③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9.25, 2010.5.6)
④재활용 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5.6)
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원형으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신설 2008.9.25, 개정 2010.5.6, 2015.5.7)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①규격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특수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0.11. 8, 2001.11. 2, 2010.5.6, 2013.05.09, 2013.05.09, 2013.11.21, 2015.5.7)
②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가정이나 영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다만, 은평환경플랜트 설치 지역의 일반용 봉투에는 음식물을 혼합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00.11.8, 2008.7.29 2011.3.31, 2013.05.09, 2015.5.7)
③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담는다.(신설 2001.11. 2, 개정 2006.10.16, 2008.7.29 2011.3.31, 2013.05.09, 2013.11.21, 2015.5.7)
④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담는다.(신설 2015.5.7)
⑤특수용 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일반용 봉투나 사업장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00.11. 8,2008.7.29,2011.3.31,2015.5.7)
⑥공공용 봉투에는 가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개정 2015.5.7)[2001.11. 2 제3항·제4항을 제4항·제5항으로 함, 2015.5.7 제4항·제5항을 제5항·제6항으로 함]
제19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5.09)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반투명)색, 음식물류폐기물용 봉투는 보라색, 사업장용 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0.11. 8, 2001.11. 2, 2008.7.29, 2011.3.31, 2013.05.09, 2015.5.7)
2. 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2.11.19, 2008.7.29 2011.3.31)
3. 규격봉투의 사양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개정 2002.11.19, 2008.7.29, 2011.3.31)
4.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02.11.19, 2013.05.09)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ㆍ봉투용량ㆍ재질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연락처ㆍ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규격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5.09)
제20조의2(재사용 규격봉투의 제작) (신설 2011.3.31)
①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개정 2015.5.7)
②재사용봉투의 용량은 2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같은 종류의 일반용 봉투와 동일하게 한다.(개정 2015.5.7)
제20조의3(규격봉투의 가격결정) ①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규격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5.09]
제21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봉투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규격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9, 2013.05.09)
②구청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삭제 2000.11. 8)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를 규격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거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신설 2013.05.09, 개정 2015.5.7)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용 봉투는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9, 2013.05.09, 전문개정 2015.5.7)
④공공용 봉투는 가로변 등 공공장소 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 및 동장이 최소 필요량을 사용한다.(개정 2000.11. 8, 2013.05.09, 전문개정2015.5.7)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동장 또는 청소대행업체)와 판매소 계약을 하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9. 9. 8, 2000.12. 4, 2001. 5.31, 2008.7.29, 2013.05.09)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규격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3.31)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규격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1.3.31, 개정 2015.5.7)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개정 2011.3.31)
3. 규격봉투 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개정 2011.3.31)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 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개정 2011.3.11)
7.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개정 2011.3.31)[2011.3.31제3·4호를 제4·5호로 변경]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 7.22, 2000.12. 4, 2001. 5.31, 2013.05.09)
제24조의2 < 삭제 2014.12.31>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별표11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2013.05.09)
제26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개정 2013.05.09), <삭제 2015.5.7>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종량제폐기물수수료 및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은평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5.7)
2.(개정 1999. 1. 6, 2013.11.21),
제28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15.5.7)
① 구청장이 규격봉투를 봉투판매소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3.05.09, 개정 2015.5.7)
② 구청장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당월 종량제폐기물수수료는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익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5.5.7)
③ 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5.7)
제29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개정 2015.5.7)
①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5.11.30, 2008.7.29, 2013.05.09, 2015.5.7)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5.7)
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15.5.7)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에 수입인증기로 인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개정 2013.05.09, 2015.5.7)
③구청장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하는 사람과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의 25%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전제품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7.29, 2013.05.09, 2015.5.7)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개정 2015.5.7)
①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1. 6, 2001. 6.27, 2006.10.16, 단서신설 2006.10.16, 개정 2013.05.09, 2013.11.21, 2013.12.12, 2015.5.7)
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개정 2001. 6.27, 개정 2008.9.25, 2013.05.09, 2015.5.7)
③ 제2항에 따라 반입수수료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청소대행업체)에게 반입수수료를 수시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청소대행업체)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5.7)
④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고시한 반입료로 한다. 다만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이용 반입수수료는 자치단체간 협약서에 따른다.(신설2015.5.7)
제30조의 2(대형생활폐기물의 환불) 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환불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생활폐기물의 수거일 전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13.05.09)
②제1항에 따라 환불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집·운반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신고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0.16](개정 2013.05.09)
제31조(가산금 등) ①제26조에 따라 봉투대금을 납부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율을 준용한다.(개정 2008.7.29, 2013.05.09)
②제30조에 다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 1. 6, 2013.05.09)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05.0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1. 6.27, 2013.05.09, 2015. 09. 24.)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05.09)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13.05.09)
②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배출한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한다.(개정 2008.9.25, 2011.3.31)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개정 2013.05.09)
제34조(과태료)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 2002.11.19, 2008.7.29, 2013.05.09, 2015.5.7)
제3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5.11.30, 2008.7.29, 2013.05.09)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①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1.30, 2013.05.09)
②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개정 2013.05.09)
제3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제3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구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개정 2006.10.16, 2008.7.29, 2013.05.09)
제40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②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5.09)[1999. 5.12 제7장(제40조·제41조)을 제8장(제41조·제42조)으로 하고, 제7장(제40조)을 신설함]
제4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규격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3.05.09]
제41조(준용규정)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05.09)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5.09)
부 칙(1994. 6. 2,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1994.12. 8,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6.26,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 6.12,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19,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종량제 시행일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이미 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부 칙(1998. 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규격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1999. 7.22)
제1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암1동, 역촌2동에 한하여 동장에 대한 배출자신고를 제외한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암1동, 역촌2동은 동장의 이행상태 확인을 생략한다.
제7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2000.12. 4)
제1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구청장 또는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동장 또는 청소대행업체)"를 "(청소대행업체)"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구청장 또는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5중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 350-3640 또는 관할 동사무소"를 "연락처 : 은평구 청소행정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은평구 동장 귀하"를 "은평구청장 귀하"로 한다.
제8조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29)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25)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 이 조례 시행 전 시행한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면제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사업장생활계압축용봉투 사용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16)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7호,2011.8.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3.05.09)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호에 따라 제작, 판매, 구입하여 사용중인 일반용봉투는 이 조례에 따른 일반용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3.05.09)
부칙(2013.05.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2항 및 제4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호에 따라 제작, 판매, 구입하여 사용중인 일반용봉투는 이 조례에 따른 일반용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13.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종량제 실시), 제19조제2호(규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 및 제3호(규격봉투의 사양)규정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2)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에 대하여 2015.7.1∼2015.12.31까지는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만 세입 조치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할 때에는 이미 제작·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부 칙(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