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6.1 조례 제569호, 1996.5.11 조례 제1317호)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9.22 조례 제1094호)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5. 이의 신청에 관한사항(개정 1996.5.11 조례 제1317호)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4.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 서 처리할 사항
1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5.11 조례 제1317호)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3 조례 제844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확인 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 결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9.22 조례 제1094호)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9.29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7. 2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6. 1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1.12 조례 제70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 합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조례 제482호, 1980.6.10)합천군지명위원회조례(조례 제542호 1981.11.26) 및 합천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조례 제308호, 1976.5.2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5.7.13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8.10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8. 2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9.22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5.11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