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2조(교육환경개선 사업비확보)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전전년도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시세 수입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학교급식 지원경비는 시세 수입액의 5퍼센트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사업비의 용도)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지원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 활용의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지원
7. 광양 국제화·평생 교육특구 사업(원어민교사 지원 등) 추진
8.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각 호 전부개정 2015. 9. 23.〕
제4조(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지역교육의 발전방향과 좋은 학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위원은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부모, 전라남도의회 의원,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금융기관장 및 기업체장, 사회단체 대표, 시 소속공무원, 시민 등 관계분야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및 계속사업 여부 심의
4. 기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각 호 전부개정 2015. 9. 23.〕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위원회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 9. 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5. 9. 23.〕
제12조(실비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
제13조(사업관리) ① 시장은 시민 및 교육기관 상호 균형있는 의견 수렴을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 수립 전에 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교육지원사업 최종 수요자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지원사업은 시행 후 3년 경과시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5. 9. 2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5. 9.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8.13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12조
부칙(개정 2012.4.12.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9. 23.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지원사업을 1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