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으로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0.7.27., 2004.7.27., 2009.10.13., 2015 .9. 22.>
제3조(세입) ①이 회계는 「주차장법」 및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5. 9. 22.>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2. 주차장관리수익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9.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제74조)
②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 9. 22.>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②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의 전입금 및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5. 9. 22.>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5. 9. 2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5. 9. 22.>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