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표창할 수 있다.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①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②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자는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 표창은 연 4회 시행하며, 1년에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절차)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표창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표창예정일부터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의)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표창자를 결정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표창대상자(다른 기관에 추천하는 표창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공적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표창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표창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구청장이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4조(표창통제)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표창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5조(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6조(표창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6.21 조례제 76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6 조례제 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
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
분등은 이를 각각 "光뎠ㅏそ쳅薩?,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068호,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