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1.>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한 기금
제3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나.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임차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및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아.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차.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전문개정 2015.9.21.]
제4조(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5.9.2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70 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장기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7.31., 2008.12.31., 2013.7.22., 2014.8.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장ㆍ과장ㆍ담당관ㆍ소장 중에 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촉된 위원 중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5.9.2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5.9.2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2015.9.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23호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부칙(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
(19)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9조는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개소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3) 생략
(24)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재담당”을 “재난방재팀장”으로 한다.
(25) ~ (82) 생략
부칙(조례 제2168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