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14.12.22.>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제3조(아동위원의 수) 아동위원의 수는 각 동별 1명으로 하되, 인구 5만명 이상 동에는 1명을 추가
제4조(아동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①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아동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장기치료 등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아동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의 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655호, 20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