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제3조(아동위원의 수) 아동위원의 수는 각 동별 1인으로 하되, 인구 5만명이상 동에는 1인을 추가
제4조(아동위원 위촉 및 해촉) ①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치료 등 기타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아동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6조(아동위원의 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655호, 20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