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현 청사(토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과 관련한 현 청사부지 내 토지 매입 경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
제7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8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한다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예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51호, 200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84호,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33호, 2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