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기타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구금고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8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51호, 200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