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①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한다.[전문개정 2006. 6.30]
제8조 <삭제 2006. 6.30>
제9조 <삭제 2006. 6.30>
제10조 <삭제 2006. 6.30>
제11조(회의) ①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06. 6.30>
제15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54호, 2006.4.5>
이 조례는 2007.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79호,2006. 6.30>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