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6.30., 2009.04.20.> <개정 2015.4.15.>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09.04.20.>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4.15.>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무선 및 전자통신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4.15.>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4.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02.15.>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전문개정 2005.11.16〕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전자정부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9><개정 2009.04.20.><개정 2011.02.15.>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제13조고 근제14조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1.16〕
제16조의2 삭 제<2005.11.16.>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8.조례 제1395호〉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6.30.>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개정 2011.02.15.>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개정 2009.04.20.>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전문개정 2006.12.29.]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7. 4.18. 조례 제1395호〉<개정 2009.04.20.>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2009.04.20.>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의 인정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1.02.15.> <개정 2015.4.1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에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4.2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신설 2005.11.16.> <단서신설 2011.02.15.>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02.15.>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휴직자의연가일수 =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0.>
1.「병역법」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정 2009.04.20.>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9.04.20.>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9.]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2.29.>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그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02.15.>
⑭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⑮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각호의 기간 중 자기성찰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휴가일수는 1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호의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그간에 해당하는 특별휴가는 소멸 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개정 2005.11.16.>)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11.16., 2009.04.20. 2011.02.15.>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04.20.>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10조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16.>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영리업무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4.15.>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본조신설 2009.04.20.]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4.20.>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개정 2009.04.2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4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조례 제247호 1973.7.24)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548, 634, 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198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24, 1073, 1096, 1277, 1318, 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