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영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제1호라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고,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보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고,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보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8호, 198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0호, 199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8호, 1996.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4호, 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4호, 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55호,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