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 1을 적용한다. <개정 2006.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4. 2.27 조례694호, 2006.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동규정 별표1"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 별표1"로 본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같은 표 제4호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8호, 198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0호, 199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8호, 1996.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4호, 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4호, 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