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호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1을 적용한다. <신설 2004.2.27.>
②제1항 이회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국내여비규정이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4.2.27.>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1항 단서중"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1"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관용차량관리규정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같은 표 제4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5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4.2.27.>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8호, 198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0호, 199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8호, 1996.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4호, 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