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되, 위원은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5.9.10)
1.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설치지역 및 당해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마을의 주민대표 6명 이상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내
②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9.10)
③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2015.9.10)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9.10)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9.10)
제4조(협의체의 기능)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 신설 2015.9.10)
제5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9.10)
1. 직접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영향권 :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 영향권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5.9.10)
제6조(이주대책) 제5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중 직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9.10)
② 협의체는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6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1.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 및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지원협의체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③ 기금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5.9.10)
제8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시 폐기물 처리수수료(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ㆍ재활용품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4.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신설 2015.9.10)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기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11조(기금의 운영ㆍ관리)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ㆍ보고)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5.9.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소관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해당시설 주변지역의 시의원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개정 2015.9.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9.10)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17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 운용에 대해서는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79호, 201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