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양식어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하는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5>
제2조 <삭 제>
제3조(사용기준)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망구의 폭은 2.5미터 이하이고, 갈퀴의 간격은 4센티미터 이상이며 그물코의 안쪽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양식장형망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형망어구의 사용제한) ①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8. 조례2165>
③ 어선 또는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양식물외의 다른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이 양식물 채취 과정에서 혼획된 다른 수산동식물은 포획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할 경우 어장구역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여야 하며 폐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장관리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고시"(2004. 7. 6 부안군 고시 제
2004-28호)의 규정에 따라 패류양식어업의 천해 살포식 어장(어장의 여건상
양식장형망선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과 마을어업의
어장(전복·소라·키조개·고동류외의 패류를 포획하는 경우로서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장관리선은 제2조의 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지정 또는 승인
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양식장형망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5.9.8. 조례21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