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10ㆍ15〉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요한 자료"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3항에 따른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3. "은닉재산"이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미등기 전매"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ㆍ10ㆍ15〕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ㆍ8ㆍ13,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누락되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4.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시 세입을 체납한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징수독려,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ㆍ10ㆍ15〉
1. 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138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2. 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독촉장이나 납부 최고서 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또는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나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ㆍ8ㆍ13,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1. 과년도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시 미등기 전매 재산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가 발생(등기일 포함)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결손처분된 미수금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가. 소멸시효 남은일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나. 소멸시효 남은일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다. 소멸시효 남은일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1. 체납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 지급액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0ㆍ8ㆍ13〉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체납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정리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②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4〉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을 영 제65조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4, 2014ㆍ10ㆍ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5ㆍ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ㆍ1ㆍ3 조례 제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2010ㆍ8ㆍ13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5ㆍ14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10ㆍ15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