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 고성군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 호의 1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 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 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7.7.4>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법」 제68조제1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 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 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7.28.>
②「도로법」 제68조제3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7.28.>
③「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4.14., 2015.7.28.>
1. 「도로법」 제68조제1호 ·제4호·제7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2호의 규정에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15.7.28.>
2. 「도로법」 제68조제2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15.7.28.>
3. 「도로법」 제68조제3호·제6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15.7.28.>
4. 법 제6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 징수) ①「도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 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 ·징수
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오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 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규정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
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
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고성군 조례 제2224호, 2015.7.28,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