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군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대학교수, 군민단체 대표, 공무원, 군의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7.31.)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2006.9.12, 2010.9.14.)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4.「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또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별표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조례제1444호)와 함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조례 제132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