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 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 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6.11.24.>
②제 1 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2.27.>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은 10억원으로 하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하도록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서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당연직위원은 기금총괄관리업무과장, 장애인복지업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⑤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서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27.>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간) 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27.]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에서 조 이동, 2013.12.27.]제13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조 이동, 2013.12.27.]
부칙< 2000. 1. 11 조례 제 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6 조례 제 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1 조례 제 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중 “기금총괄관리업무담당관”을 “기금총괄관리업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6.11.24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1)「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2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13 조례 제2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