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8.19.>
1. "가축" 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 이란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주택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지적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한다.
3. "제한지역" 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현대화" 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이호 신설 2012.02.06.]
5. "가구" 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이호 신설 2012.02.06.]
제3조(제한지역)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된 제한 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 및 증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2.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④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 부지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재축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가축 배설물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축사 내·외 관리와 청결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이조 신설 2012.02.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2.06 조례19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5.08.19 조례216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