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도로를 말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이용하도록 제공되는시설을 말한다.
7. "공공자전거"란 시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8.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 또는 시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관내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차로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강구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의 신도시와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타 법령에 의한 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5조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8.17.>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에 관한 사항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자전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15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19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시책에 소요되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제2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을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용으로 설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운영 업무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