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고창군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연장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의전당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문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
7.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 축제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2.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및 선양에 따른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
3. 생활문화 관련단체 및 동호회 교육 및 행사·축제 지원
4. 생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4조(경비지원범위) 군수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는 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