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1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7. 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11, 2011. 6. 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7. 11, 2011. 6. 1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 7. 11]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연천군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2008.7.11, 2011. 6. 13, 2015. 8. 17〉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연천군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본다.
부칙〈1998. 9. 23 조례 제2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 7. 11 조례 제2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 13 조례 제2988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7 조례 제3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