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고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12>
1. "사회복지기금"이란 자활계정, 사회복지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을 말한다.
2.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4. "자활공동체"란 2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공동체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
5. "저소득층"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로 인해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
7. "자활계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8. "사회복지장학계정"이란 고창군 수급자 중 중·고등학생의 교육기회 부여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9. "노인복지계정"이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10. "양성평등계정"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말한다.
11. "적립기금"이란 계정별 목표액과 재 적립 자금을 말한다.
12. "운용기금"이란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서 각 계정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기초법"이라한다)제18조의3,「노인복지법」제4조,「양성평등기본법」제5조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한다. <개정 2015.08.19.>
제4조(기금의 구분)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리 한다.
③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해당 계정의 이자수익금 및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활계정, 사회복지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목표액)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의 목표액은 각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5.08.19.>
제6조(기금의 재원) 고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단, 자활계정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기초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기초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기초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과 자조자립을 위한 자금대여
1. 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 장학금 지급
2. 수급자 중 학교내외의 각종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중·고교생 장학금 지급
3. 그 밖의 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2. 경로효친사상 고취사업 및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그 밖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6. 그 밖의 남여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이 자활계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초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② 노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의 노인 및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제9조(자활계정의 구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여금은 자활사업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지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관내 자활공동체 또는 단체로서 대여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기금지출의 20%이하)을 위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서 소규모자금이 필요한 자로서 사업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주택 개보수비
④ 제1항에 따른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사업용도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에 필요한 창업 및 사업자금(전세전포 임대비용 제외)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군수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대여금액 및 상환 기간) ① 자활사업지원자금의 대여 한도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3백만원 이하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5.07.14.>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지원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2. 생활안정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3. 자조자립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제12조(자활계정의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활계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자금사용계획서 및 재정보증서등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및 제9조4항에 따라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자금대여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재정보증서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사업 및 용도 변경 승인 또는 보고) ① 자활계정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3.19>
② 제12조에 따라서 자활계정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군수는 사업추진 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 회수 및 채권확보) ① 군수는 자활계정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활공동체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5. 융자를 받은 자가 고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군수는 자활계정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장학생의 자격)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이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중·고등학생으로 정한다.
제1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정)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1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지원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이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해당 운용자금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자금의 이자발생에 따라 년1회 실시하되, 11월로 하여 통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부모형제에게 전달할 있다.
②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증서를 지급한다.
제1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고창군 사회복지장학생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발전과 애향심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19조(장학금의 회수) ① 선발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지급하는 장학금을 회수 할 수 있다.
3. 그 밖의 군수가 장학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고창군의 지정금고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 관리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제1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할 때에는 약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3.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는 정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 및 기금과 관련 있는 고창군 소속 실 · 과 ·소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는 제4조의 계정별로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개최 시에는 출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5.12>
제2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군수는 기금을 단체, 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기본법」제96조(결손처분)에 따라 상환의무를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5.07.14.>
제30조(중복융자금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3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4.12.10>
②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조례 제1588호2003년1월13일), 고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조례 제1431호1999년7월9일), 고창군 여성발전기금 운용조례(조례 제1437호1999년8월16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