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17.>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15.8.17.>
② 서산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8.5.2>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98.5.2>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터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2015.8.17.>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24.>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산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자치행정국장·주민지원국장·건설도시국장·미래전략사업단장·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2000.5.26., 2001.9.20., 2006.6.28., 2007.12.10., 2008.2.11., 2008.7.8., 2009.7.1., 2010.12.31., 2012.9.28., 2014.12.24., 2015.6.29., 2015.8.17.>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로장애인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2003.1.11., 2006.6.28., 2007.12.10., 2010.12.31., 2013.6.28., 2014.12.24., 2015.8.17.>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31., 2015.8.17.>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2.2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5.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3.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개정 2010.12.31.,2014.12.24.]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98.5.2>
1. 기금운용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2003.1.11., 2006.6.28., 2015.8.17.>
2. 기금출납원 : 경로복지팀장 2006.6.28., 2015.8.1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15.8.17.>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2015.8.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08,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26,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4호,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복지과장”으로 "가정복지담당”을 “노인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사회여성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가정복지담당”을 “노인지원담당”
으로 한다.
④ 내지 ?생략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지원담당”
을 “경로복지담당”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지역혁신사업단 신설에 따른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2.11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7.8 조례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역혁신사업단장”을 “지역발전본부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09.7.1 조례 제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역발전본부장"을 "지역발전사업단장"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2.9.28 서산시 조례 제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전략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지역발전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
⑥ ~ ⑪ (생 략)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 략)
?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복지과장”을 “경로장애인지원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 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6.29. 조례 제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까지 생략
⑦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 (21)까지 생략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