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9.29., 2015.8.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09.29.>
제3조 (사용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9.29.>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 기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4조(사용료 징수) ①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입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공공용등은 10년, 영농 그밖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수면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3.09.29.>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는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3.0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업기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농업기반시설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5.8.13, 조례 제1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농업기반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