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여수시는 여수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여수시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별도 관리한다.
③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융자사업) 시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사용 및 지원)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관광산업 진흥의 목적으로 사용한다조성된 기금은 관광진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①제8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기금을 대여, 융자, 보조받은 자는 당초 지정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대여, 융자, 보조 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광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관광과장과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금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재정법」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이,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으로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