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시장·구청장을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현지확인·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건축물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을 말한다.
⑤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⑥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⑦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0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1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1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28.]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구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개정 2014.03.07.>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5.6.19.>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자치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04.0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제7조(심의사항)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4., 2014.3.7., 2015.6.19.>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및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마.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및 16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바. 구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대상 건축물
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 중 제1호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및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물 중 제1호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미관도로변에서 가시 되지 않는 증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에 관한 사항
마.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제1호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20세대 이상)과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 이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및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③제1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 또는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의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옥상난간벽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3.07.>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한다.
④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한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9.>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5.6.19.]
제10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하되,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6.19.]
제11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전문개정 2014.10.28.]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당과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6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창고는 제외한다. <개정 2015.6.19.>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건축비용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를 예치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예치금의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건축신고 대상)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차고용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가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외주차장 및 옥외테니스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
4.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등으로 된 야외흡연실의 용도로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5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3.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4.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
6.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 개별입지 공장건축물로 한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대전광역시건축사회에 입회한 자 중에서 지정한 자
④허가권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업무대행 수수료) ①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건축허가(용도변경 사항 포함)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30퍼센트
2. 건축허가 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5퍼센트
3. 사용승인(용도변경 사항 포함)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0퍼센트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건축사회가 대행건축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일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0.28.]
제25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9. 실업계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26조(대지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주거지역은 100분의 13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주거지역은 100분의 7 이상
4. 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축사
③영 제27조제1항제10호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위한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⑤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완화된 기준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11. 08.>
②지역에 따른 특성수종은 유실수, 소나무 또는 백목련으로 한다.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의 통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6.19.]
제29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써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써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경관지구에 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기준에 한한다)을 적용
제3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8.>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1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른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및 건축기준 등) ①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7., 2014.10.28.>
1.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구청장이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①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주거용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4조(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은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둘레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8., 2014.10.28.>
1.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8., 2014.10.28., 2015.6.19.>
1.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부터 1.5미터 이상
2.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영 제8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영 제86조제2항제2호 나 목의 경우 :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④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2.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제36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장례식장
2.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 100분의 8 이상
나. 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장례식장 : 100분의 5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각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말한다.
③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등면적÷대지면적)]×「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등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 산정은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7조 ~ 제41조 삭제 <2015.6.19.>
제42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 유류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중량물이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 부과) ①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주거용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법 제83조에 따른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별표 15에 따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법 제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부과횟수는 1회로 하고, 단서에 따른 부과횟수는 5회로 한다.
제45조(우수공사장 선정) 시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수한 공사장 홍보를 위하여 매년 공사현장 관리가 양호하고 시공상태가 우수한 민간시행 공사장을 선정하여 그 공사 시공자 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46조(설계도서 전산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청사진 도면과 함께 그 도면을 담은 디스켓(CAD 및 SCANER 방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디스켓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8.>
부칙< 조례 제3939호, 2011.2.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에 대하여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035호, 2012.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146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73호, 201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6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8.>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81호, 2014.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업무대행수수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편되는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361호, 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건축위원회 위원(보궐위원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485호, 2015.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113)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