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장이 행한다. <개정 2007.8.17.>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22., 2003.3.18., 2005.3.18., 2007.8.17., 2012.10.11., 2014.12.31.>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3.22.>
1. 시민대상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2.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
3.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
4. 표창장은 별지 제4호서식
②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시민대상을 수여할 때에는 시민대상증서와 함께 수여한다.
제6조(포상절차) ①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②포상이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으로부터 추천을 요할 때에는 관련부서를 거쳐 총무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3.5., 2007.5.11., 2010.4.22., 2010.12.31.>
제7조(시민대상) <개정 2002. 03. 22 조례 제3095호> ①시민대상은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대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2.3.22.>
②시민대상은 공적분야에 따라 창의장·화합장·개척장으로 하며, 그 제식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10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7.8.17.>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산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시 산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 및 명예 퇴직하는 자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삭제 <2013.2.28.>
제12조(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과학진흥 풍토조성 등 지역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03.3.18.]
제13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7.8.17.>
2. 시민의 소득증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
제14조(청렴공무원 포상) 청렴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직무와 관련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거절한 공무원
제15조(경제과학대상) ①경제과학대상은 지역경제 및 과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6조(문화상) ①문화상은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7조(체육상) ①체육상은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단체(팀)에 수여한다. <개정 2005.12.30., 2014.12.31.>
제18조(청소년대상) ①청소년대상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한다.
제19조(대전여성상) ①대전여성상은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에게 수여한다.
제20조(환경상) ①환경상은 환경보전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한 개인·기관·단체에 수여한다.
③수상대상자 중에서 환경보전에 공헌이 특히 뛰어난 자는 환경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시상은 하지 아니한다.
제21조(건축상) ①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건축상은 우수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 등에게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22조(광고대상) ①광고대상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을 선정 광고주, 광고업자에 수여한다.
제22조의2(대전장애인상) 대전장애인상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 및 재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한 모범장애인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05.3.18.] [제목개정 2014.12.31.] <개정 2014.12.31.>
제22조의3(매출의 탑) ①매출의 탑은 적극적인 생산활동으로 일정한 매출실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한다.
1. 매출액이 1백억원대~9백억원대의 경우 각 1백억원 단위 매출의 탑
2. 매출액이 1천억원대~9천억원대의 경우 각 1천억원 단위 매출의 탑
3. 매출액이 1조원대~3조원대의 경우 각 1조원 단위 매출의 탑
[본조신설 2007.8.17.]
제22조의4(기능대상) ①기능대상은 지역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단체(팀)에 수여한다.
제23조(공적예비심사) 수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저촉될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8.17.>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24조(분야별 심사기준) 분야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8., 2005.3.18., 2005.12.30., 2007.8.17., 2008.2.15., 2012.10.11., 2014.12.31.>
가.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관내에서 경제 및 과학분야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나. 시상예정일 현재 사망한 자로서 3년 이상 시에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관내에서 경제 및 과학분야 활동을 영위한 자. 이 경우 수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수여한다.
가. 시상예정일 현재 10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시상예정일 현재 사망한 자로서 10년 이상 시에 거주한 자. 이 경우 수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수여한다.
3. 체육상 : 시상예정일 현재 2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관내 학교, 직장, 단체(팀)에 소속되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팀), 심판이나 체육진흥에 공헌한 자
4. 청소년대상 :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시상년도 현재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5. 대전여성상 :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여성
6. 환경상 :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7. 건축상 : 건축물이 시에 위치하고 제4조의 건축상에 응모한 실적이 없는 건축물
8. 광고대상 : 작품접수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시 소재 옥외광고업의 종사자 또는 시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중인 자
9. 대전장애인상 : 시상예정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거주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
10. 매출의 탑 :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1백억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
11. 기능대상 :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관내 학교, 직장, 단체(팀)에 소속되어 기술숙련을 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팀)
제25조(공적심사) ①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과단위 유공대상 포상은 서면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②포상종류별 심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①제25조제1항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 3. 18 조례 제3154호>
②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선정심사는 인사위원과 시장 및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회저명인사 중 8인 이내에서 추가로 위촉한 자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추가로 구성한 심의회 위원은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분야별 위원회) 제25조제2항에 의한 분야별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3.3.18., 2005.3.18., 2007.8.17., 2012.10.11., 2014.12.31.>
1. 대전광역시이달의과학기술인상심의위원회(이하 "이달의과학기술인상위원회"라 한다)
2. 대전광역시경제과학대상심사위원회(이하 "경제과학대상위원회"라 한다)
3. 대전광역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문화상위원회"라 한다)
4. 대전광역시체육상심사위원회(이하 "체육상위원회"라 한다)
5.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이하"청소년대상위원회"라 한다)
6. 대전광역시대전여성상심사위원회(이하"대전여성상위원회"라 한다)
7. 대전광역시환경상심사위원회(이하"환경상위원회"라 한다)
8. 대전광역시건축상심사위원회(이하"건축상위원회"라 한다)
9. 대전광역시광고대상심사위원회(이하"광고대상위원회"라 한다)
10. 대전광역시대전장애인상심사위원회(이하"대전장애인상위원회"라 한다)
12. 대전광역시기능대상심사위원회(이하"기능대상위원회"라 한다)
제28조(이달의과학기술인상위원회) ①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달의과학기술인상위원회를 둔다.
② 이달의과학기술인상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행한다. [본조신설 2003. 3. 18 조례 제3154호]
제29조(경제과학대상위원회) ①경제과학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제과학대상위원회 및 경제과학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경제과학대상위원회 및 경제과학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제과학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0조(문화상위원회) ①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위원회와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문화상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수상부문별 위원장 및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고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제16조에 의한 수상부문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1조(체육상위원회) ①체육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체육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31.>
②체육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삭제 <2010.4.22.> [제목개정 2014.12.31.]
제32조(청소년대상위원회) ①청소년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위원회를 둔다.
②청소년대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3조(대전여성상위원회) ①대전여성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여성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3.18.>
②대전여성상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에서 행한다.<개정 2002. 3. 22 조례 제3095호>,
제34조(환경상위원회) ①환경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상위원회를 둔다.
②환경상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행한다.<개정 2002. 08. 14 조례 제3118호>
제35조(건축상위원회) ①건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상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디자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6조(광고대상위원회) ①광고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고대상위원회를 둔다.
②광고대상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행한다.
제36조의2(대전장애인상위원회) ①대전장애인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장애인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31.>
② 대전장애인상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삭제 <2014.12.31.>[제목개정 2014.12.31.]
제36조의3(매출의탑심사위원회) ①매출의 탑 수상기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매출의탑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매출의탑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행한다. 〔본조신설 2007. 08. 17 조례 제3520호〕
제36조의4(기능대상위원회) ①기능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능대상위원회를 둔다.
②기능대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기능대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및 숙련기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2.10.11.]
제3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3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5. 3. 18 조례 제3303호>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위촉위원) 제2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04. 22>
제4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각 분야별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1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5.8.14.>
제42조(시상) ①시상은 매년 1회 시상한다. 다만, 시민대상, 감사장, 상장, 표창장,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공적이 있을 때마다 시상한다. <개정 2002.3.22., 2003.3.18., 2010.4.22., 2013.2.28.>
②경제과학대상, 문화상, 체육상, 청소년대상, 대전여성상, 환경상, 건축상, 광고대상 및 기능대상의 시상인원은 각 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1명(체육상 우수 선수부문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장애인선수로 한다), 대전장애인상은 3명, 매출의 탑은 1백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기업을 부문별로 선정하되, 수상 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수상자에게는 포상종류별로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및 시민대상증서와 부상을 수여한다.
④제3항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43조(추서)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44조(포상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개정 2004. 3. 5 조례 제3227호><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6호><개정 2010. 04. 22> <개정 2010. 12. 31>
제45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46조(포상대장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47조(시행규칙) <삭제 2013.02.28.>
부칙< 조례 제3081호, 200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경제대상조례
2.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
3.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
4.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
5. 대전광역시모범주부상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환경오염”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③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천된 포상대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095호, 200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18호, 2002.8.14.>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대전광역시시민환경회의”를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3154호, 2003.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 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동조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3227호, 2005.3.5.>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4조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⑥ 생략
부칙 <조례 제3303호, 2005.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72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86호, 2007.5.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수질관리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4조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제32조제3항중 “문화체육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⑫~(31) 생략
부칙 <조례 제3520호, 2007.8.1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82호, 2007.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5) 생략
(16)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및 제36조의2제3항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각각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7)~(43) 생략
부칙 <조례 제3623호, 2008.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58호, 2008.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4) 생략
(15)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16)~(21) 생략
부칙 <조례 제3841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09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4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⑮~(28) 생략
부칙 <조례 제3971호, 2011.8.5.>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4058호, 2012.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략
(35)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단서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093호, 201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58호, 201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87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90) 생략
(9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2)~(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517호, 2015.8.14.>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