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22〉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2, 2015·8·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00·1·13〕 〈개정 2011·9·22, 2015·8·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9·1·12〕 〈개정 2011·9·22〉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 소속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9·22, 2014·4·10, 2015·8·10〉
1. 영 제8조의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이천시 공용자동차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공무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3 조례 제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서식 여비란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본다.
부칙〈2009·1·12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2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10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