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읍·면장도 처리할 수 있다.<단서신설'96.05.08>
1.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6조제1항에 의한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교부에 관한 사항(개정 96.05.08)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1991.03.14 조례제1284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08 조례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