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2015.8.7. 조례215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2 조례1880호>
② 공무원은 부안군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22 조례1880호]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개정 1997.10.14. 조례140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14 조례140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명령을 받아 당직근무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04. 3. 22 조례1701]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안다"로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8.7. 조례2159>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8.7. 조례215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2007. 5. 2 조례 제1816호, 2008. 12. 22 조례1880호>
③ 공무원증의 규격과 제식에 관하여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3조 삭제 <2010. 12. 29 조례 1958>
제14조 삭제 <2010. 12. 29 조례 1958>
제15조 삭제 <2010. 12. 29 조례 1958>
제16조 삭제 <2010. 12. 29 조례 195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4. 7. 8 조례1724>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15.8.7. 조례2159>
③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본조 전문개정 97. 10. 14 조례1406, 2015.8.7. 조례2159]
제18조의2(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본조 신설 2010.12.29. 조례 1958>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4. 조례1406>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10.14. 조례1406]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9 조례1958>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 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9 조례1958>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o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당해년도 휴직기간(월)]/12월) X 당해년도 연가일수[본항 신설 02. 4. 29 조례1656]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02. 4. 29 조례1656>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02. 4.29 조례 1656, 2015.8.7. 조례2159]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0.14. 조례1406, 2015.8.7. 조례215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7.21. 조례1313>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4.07.21. 조례1313]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할때 [개정 2002.04.29. 조례1656, 05.10.10 조례 1770, 2008. 12. 22 조례1880호, 2015.8.7. 조례2159]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1997.10.14. 조례1406] 2015.8.7. 조례2159>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1997.10.14. 조례1406]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7.10.14. 조례1406, 2015.8.7. 조례2159>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 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01.12.28 조례1645>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2.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5.8.7. 조례2159]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10.14. 조례1406]
⑩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 12. 29 조례1958>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0.14. 조례1406>
제26조 삭제 <2010. 12. 29 조례 1958>
제27조 삭제 <2010. 12. 29 조례 1958>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30 조례8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1.08 조례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10 조례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2.16 조례1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6 조례1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22 조례1064>
이 조례 198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4 조례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7.21 조례1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14 조례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조례는 198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0 조례15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2.21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8 조례16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2001.11. 1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산휴가 허가를 득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한다.
부 칙 <2002.04.29 조례 16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3. 22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7. 8 조례1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
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05. 10. 10 조례17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
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