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송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업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수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예에 따른다.
부 칙(1989.11.01 조례제12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청송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