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8.〉
제2조(사업의 범위) 남양주시상수도공기업(이하 "상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06.05.18.〉
제3조(급수구역) 남양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남양주시 행정 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②관리자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 보한다.<개정 2003.02.04.,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상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05.18.〉
②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시설분담금,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6.05.18.〉
④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시설 설치비,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수도사업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및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신설 2006.05.18.〉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회계년도와 같다. 〈개정 2006.05.18.〉
제11조(일반회계부담)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6.05.1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 급 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 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이 다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 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 를 무상으로 한다.
2.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없는 경우
3.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 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06.05.18.〉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5.18.〉
2.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 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계리상황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상반기의 업무상황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 하반기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8.〉
2.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04 조례 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05 조례 제0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8 조례 제06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