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기여하기 위하여 나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나주시립 도서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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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8.11.)
제4조(관장) 교육체육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1.2.14.,2015.1.6.)
제5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사서
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나주시립 도서관 설치 조례」제4조 중 기획홍보실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
48.「나주시립 도서관 설치 조례」제4조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4~87>생략
부칙<조례 제1128호, 201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