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1, 2014. 7. 14>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7. 14>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부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 1, 2005.11.9>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원 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3조의2(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3.21>
제4조 <삭제 98. 7. 27>
제5조 <삭제 2014. 7. 14>
제5조의2 < 삭제 2014. 7. 14>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1, 2005.11.9>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3.21, 2005.11.9>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5.3.21, 2014. 7. 14>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 7. 27>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4. 7. 14>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 7. 27>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 7. 27>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2009.1.2>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98. 7. 27>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5.3.21>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에 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경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점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 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7. 14] 개정 2005.3.21>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2005.11.9, 2010.1.25, 2014. 7. 14>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 11. 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본조신설 98. 7. 27, 99. 11. 25>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요건을 별표5, 별표5의2와 같다. 2010.1.25, 2014. 7. 14>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2014. 7. 14>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2006.3.17, 2010.1.25, 2014. 7. 14>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2010.1.25, 2014. 7. 14>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 7. 14>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일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⑩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⑪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소지여부"로 본다. <본항신설 99. 11. 25, 개정 2014. 7. 14>·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7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0.1.25>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4. 7. 14>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 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7. 14]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05.11.9, 2014. 7. 14>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4>
제21조 삭제 <93. 1. 18>
제22조 삭제 <98. 7. 27>
제22조의2 삭 제 <99. 11. 25>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2010.1.25, 2014. 7.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8. 7. 27>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9.1.2단서삭제 , 2014. 7. 14>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7. 14>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2009.1.2, 2010.1.25>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본조신설 2009.1.2]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개정 2005.11.9>
제26조의2(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구는 8급이상, 사업소, 동은 9급이상)을 배치한다. <개정 98. 7. 27>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98. 7. 27>
제27조의2 < 삭제 2009.1.2>
제27조의3 삭 제 <98. 7. 27>
제28조 삭제 <98. 11. 25>
제29조 삭제 <98. 11. 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을 제21조 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3.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5. 1.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7.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적용함에 있어 5급 및 연구관·지도관은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8년에는 39세로, 1999년에는 38세로, 2,000년에는 37세로, 8·9급은 1998년에는 34세로,1999년에는 33세로, 2000년에는 32세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11.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부 칙 <99.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 규칙5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3.21 규칙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11.9 규칙6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3.17 규칙6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701호, 200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723호, 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1호, 2014.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34호, 2015.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제1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