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ㆍ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본조 전부개정 2015. 8. 12.)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도시락 제조업체 (개정 2013. 5. 3)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5. 3, 2015. 8. 12.)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2.)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준을 정하여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8. 12.)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방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고, 그에 따른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개정 2015. 8. 12.)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외의 배출 : 일시적인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경우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개정 2015. 8. 12.)[본항 신설 2014. 1. 6]
⑥ 납부필증의 판매 가격·색상·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6, 2014. 1. 6, 2015. 8. 12.)
⑦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2.)
1.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제작자에게 납부필증 제작과 관련한 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항 전부개정 2014. 1. 6]
⑧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 실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개정 2015. 8. 12.)
⑨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대행할 수 있다.(2015. 8. 12.)
1. 납부필증 판매업소(이하"판매업소"라 한다)의 판매수수료는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소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가 구입하여야 한다.[본항 전부개정 2014. 1. 6]
⑩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위조 또는 불법유출된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그 밖의 행정지시 사항 준수[본항 신설 2014. 1. 6]
⑪ 시장은 제10항을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해서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6)
⑫ 운영주체는 매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리터)별로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신설 2014. 1. 6, 개정 2015. 8. 12.)
제10조(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5. 8. 12.)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6, 2015. 8. 12.)
⑥ 시장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14. 1. 6, 개정 2015. 8. 12.)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규격) (개정 2014. 1. 6)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6, 2015. 8. 12.)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과 색상을 달리하고 상호명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15. 8. 12.)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8. 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8. 12.)
④ 시장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운영 주체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8. 12.)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8. 12.)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2.)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타 시·군·구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7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3. 5. 3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6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8. 12.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