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량위험물"이라 함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양이 지정수량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일반기준"이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공통기준"이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 중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따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4. "선택기준"이라 함은 소량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5. "이동탱크"라 함은 차량(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 차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이 상당부분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수량 미만인 모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따로 적용되는 공통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소량위험물의 저장장소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선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준, 공통기준(소량위험물에 한한다) 및 선택기준(소량위험물 중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적합하게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제4조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 특례) 지정수량 미만인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동식물유류가 소량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별표 1 내지 별표 3(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5조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 승인(반복 승인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당해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이 위험물시설의 입지 여건상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난의 방지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는 자는 법 제31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 별표 25에서 정한 수수료를 인천광역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기준)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보관창고업소 안에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로서 그 동기, 목적 그 밖의 상황이 한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전문개정 2008-10-20]
마. 옥외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8-10-20]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규칙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하고,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5, 별표 6, 별표 11의 안전거리, 보유공지, 너비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4미터 이상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울타리 등 주위의 보기 쉬운 곳에 제3호에 준하는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7.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이 방사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충분히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은 당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규정한 규칙의 해당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기준의 특례) 소방서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일반기준을 제외한다),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험물의 품명 및 수량, 그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례에 의한 저장·취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여 화재의 발생이나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 재난에 의한 피해의 방지가 용이한 경우
2. 예상하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이 조례에 의한 저장·취급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경우
제8조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20>
1. 영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2류(황화린 및 적린을 제외한다)
2. 영 별표 1의 위험물중 제4류(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가.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대형운반용기로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에 적합한 컨테이너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제9조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과태료) ①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2차 위반 시(시정명령 불이행 포함) : 50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