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시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정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시행하는 다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후에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시를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시청과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14일 이상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도로, 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미거주 또는 주소 불명인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와 건축위원회 및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2013.12.23.>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시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관리에 관한 조례」및 그 외 관련 부서별로 관리하는 조례에 의하도록 한다.
제10조의2(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른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8·13]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따로 정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그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그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경사도, 표고, 입목본수도 (녹지 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한다)에 대한 기준이 초과한 경우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8·13, > <개정 2014·8·18>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본수도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3. 표고(바다의 면을 지점으로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의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8·18>
1. 분할제한 면적은「목포시 건축조례」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의2에 적합할 것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로 및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 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그 기간에 대한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 제1의 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8·13>. <개정 2014·8·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필요에 따라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5)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4. 식물과 관련된 1호에서 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 제외)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시장은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는 예산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지 및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 제38조 및「농지법 시행령」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별표 2부터 별표 23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제28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고시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29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은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 시설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0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1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32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에서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에 대하여는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 이용 계획에 따른 경우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시장은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포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1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2,000㎡ 이상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본조신설 2012·8·13]
제42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3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 세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4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 제6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시장은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4.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2012·8·13>
제4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용적률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이외에 20퍼센트를 추가 적용하여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 삭제 <2012·8·13>
제5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시장은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1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4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시장은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때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 8.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 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시장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제·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수산업법 시행령」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5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5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8·18>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환경관련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관련업무담당국장,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 외의 다른 자가 대리참석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 심의ㆍ자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4·8·18>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9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8>
제60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개발분과위원회 :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계획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되, 그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의2(회의록의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8·18>
제65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설치) 시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위원회를 둔다.
제67조(기능) 조례 제66조에 설치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제68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제57조 제5항에 따른다.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58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준용한다.
제70조(공동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시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7명 이내에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8·13]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2·8·13]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8·13]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27 조26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2·8·13 조2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8·18 조28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8. 10. 조2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