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채권발행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N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