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성주군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1명 또는 그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단체"란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 계획(이하 복지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7.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
제6조(장애인 생산품 구매)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요물품 중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에서 생산품이 있을 경우 생산을 의뢰하거나 생산물품의 구매 요청 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5.8.11. 조례 제 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