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4. 10. 8>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주차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0. 8>
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착 주차장을 나갈때 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할 때부터 자동차가 나갈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주차구획선내에 들어온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제4조(주차장이용 안내) 군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8>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에 주차장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한 주차장 :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차표를 부착하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직각주차·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선으로 한다.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군수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회수권 및 정기권을 발행함에 있어 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에 의거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8>
8.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멸실·훼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제10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제11조(주차장 급지 및 차종구분) 조례 제3조 별표1의 주차요금의 급지 및 차종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급지구분 : 1급지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양양 지역의 남문1리·남문 2리·남문3리·남문4리·군행리·서문1리·서문2리·구교1리·구교2리·성내리·연창리)와 면소재지, 항포구(물치·동산·인구·남애항 등)로하며,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군 전지역을 말한다.
2. 차종구분 : 소형차량은 승용·화물(1톤이하)·승합(12인승 이하)으로 하며, 소형 차량이외의 기타차량은 보통차량으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거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8>
제13조(과징금의 감경)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0. 8>
1. 가중사유 :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 자
2.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또는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되는 자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0.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8. 07,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